연금

  • 연금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3층탑쌓기가 중요하다.

    • 1층은 국민연금. 주부들도 가입 가능하니 꼭 들자.

    • 2층은 퇴직연금. 직장 퇴사시에 받는 퇴직연금

    • 3층은 개인연금

    • 주택연금까지 들면 더 좋음

    • 문제는 3층 탑쌓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왜 그럴까?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은퇴자를 위해 정부가 강제로 걷는 목적세의 일종이다.

  • 고령의 은퇴자가 은퇴자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못받을 염려는 없다.

  • 정부도 지금처럼 쌓아두고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떄그때 필요할 때, 걷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퇴직연금

  • 괜히 목돈 받고 어영부영 써버릴 예정이면 퇴직 연금으로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

  • 회사에게 퇴직연금이 어떤 형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 DB형 : 확정급여형

    •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유리하다.

    • 예를들어 30년 근속하고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다.

      • 1000 * 30 = 3억원

    •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일 때 최상이다. 호봉제라서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잘릴 걱정은 없는 공무원에게 딱!

  •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고도 퇴직금 줄 돈이 없다면, 떼일 수도 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임한 회사도 걱정해야함

    • 최대 임금을 넘기면 그때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떄문에 퇴직할때 즘에는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다.

  • DC형 : 확정기여형

    •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상품

    •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개념.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통장에 넣어준다. 내가 직접 돈을 받아서 운용하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시에 받는 돈이 달라진다.

    • 성과연봉제를 채택해서 연봉이 들쑥날쑥한 회사에 다닐 때 유리하다. 매년 회사에서 정산을 받으니, 퇴사할 떄 즈음에 성과가 안좋아도 미리 정산된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다.

    • 내가 직접 내 퇴직금을 굴릴 수 있어서 좋다. 자유도가 높다. 좋은 상품에 들어서 수익이 많이나면 그만큼 이득인 셈! 반대로 리스크도 있다.

    • 대부분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크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금보장형으로 많이 든다.

    • 저축은행 예금상품에 분산투자해보자. 은행 예금상품보다는 그나마 수익률이 높다.

  •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이직시 전 직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받을 때 이용한다.

    • 규모가 작아서 따로 DB, DC 형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통해서 금융사에 바로 퇴직연금을 들 수 있다.

    • DC 처럼 포트폴리오를 짜서 개인이 직접 운영해야한다.

개인연금

  •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이 내놓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금융회사들이 내놓는 상품이다. 개인 돈을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다.

  • 장점

    •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당장 세금까지도 깎아주니 이득!

  • 한해 내는 납입금의 400만원까지만 새액 공제된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 내는 경우가 보통이다.

  •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세금만 115만 5000원

    • 매년 10% 넘는 수익(단리)을 올릴 수 있다.

  • 단점

    •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해지 하기가 어렵다.

    • 일단 넣기 시작하면 계속 넣어야 하고, 연금 받기 전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되면, 중간중간 받았던 세금 공제 해택도 다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다.

    • 하지만 반드시 분납하지 않고, 연말에 성과금을 받아 한번에 넣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가지를 고려해볼만하다.

  •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사업비가 10%정도 떼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넣자.

  • 만약에 퇴직연금을 보수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택했다면, 개인연금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연금저축펀드에 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언제 받을 것인가

    • 개인연금 + IRP = 금상첨화!

    • IRP

      • 다양성이 장점.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보험, 주가연계증건, 상장지수펀드 등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음

      • 수수료 체크하는 것이 중요!

    • 보통 은퇴를 50대 중반에 하고,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니, 은퇴 후 10년정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개인연금 수령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

  •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 매달 정해진 돈을 받고 나중에 한번에 갚는 구조! →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 달 연금처럼 돈을 받고 사망 후에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해 돈을 돌려받는다. 만약에 그동안의 연금을 청산하고도 돈이 남으면 자식에게 물려준다. 만약에 집을 처분했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에도 자식들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다.

  • 연금 받다가 중단하고 싶으면 그동안 받았던 돈과 이자를 상환하고 중단하면 된다. 수수료도 없다. 개이득!

  • 지급방식

    • 종신 지급방식 - 부부가 둘다 사망할 떄까지 받는 방법

    • 확정기간 - 10, 20년 등 특정 기간동안 받는 방법

    • 혼합방식 -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인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금액은 연금처럼 받도록 하는 방식

    • 대출 상환 방식 - 주택연금 받으려는 집에 걸려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을 통해 일단 갚고 나머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가입조건

    •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하다.

    •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 가능

    •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에 반드시 거주 필요

      • 신탁 방식은 임대주고 있는 집으로도 가입 가능

  • 장점

    •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거주와 연금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

    •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어서 매우 안전함

    •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산분쟁의 여지도 없다.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미안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중간에 이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정산을 해야하거나 월지급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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