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3층탑쌓기가 중요하다.
1층은 국민연금. 주부들도 가입 가능하니 꼭 들자.
2층은 퇴직연금. 직장 퇴사시에 받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들면 더 좋음
문제는 3층 탑쌓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왜 그럴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은퇴자를 위해 정부가 강제로 걷는 목적세의 일종이다.
고령의 은퇴자가 은퇴자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못받을 염려는 없다.
정부도 지금처럼 쌓아두고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떄그때 필요할 때, 걷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퇴직연금
괜히 목돈 받고 어영부영 써버릴 예정이면 퇴직 연금으로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
회사에게 퇴직연금이 어떤 형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DB형 : 확정급여형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유리하다.
예를들어 30년 근속하고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다.
1000 * 30 = 3억원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일 때 최상이다. 호봉제라서 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잘릴 걱정은 없는 공무원에게 딱!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고도 퇴직금 줄 돈이 없다면, 떼일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임한 회사도 걱정해야함
최대 임금을 넘기면 그때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떄문에 퇴직할때 즘에는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다.
DC형 : 확정기여형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상품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개념.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통장에 넣어준다. 내가 직접 돈을 받아서 운용하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시에 받는 돈이 달라진다.
성과연봉제를 채택해서 연봉이 들쑥날쑥한 회사에 다닐 때 유리하다. 매년 회사에서 정산을 받으니, 퇴사할 떄 즈음에 성과가 안좋아도 미리 정산된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다.
내가 직접 내 퇴직금을 굴릴 수 있어서 좋다. 자유도가 높다. 좋은 상품에 들어서 수익이 많이나면 그만큼 이득인 셈! 반대로 리스크도 있다.
대부분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크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금보장형으로 많이 든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에 분산투자해보자. 은행 예금상품보다는 그나마 수익률이 높다.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직시 전 직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받을 때 이용한다.
규모가 작아서 따로 DB, DC 형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통해서 금융사에 바로 퇴직연금을 들 수 있다.
DC 처럼 포트폴리오를 짜서 개인이 직접 운영해야한다.
개인연금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이 내놓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금융회사들이 내놓는 상품이다. 개인 돈을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다.
장점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당장 세금까지도 깎아주니 이득!
한해 내는 납입금의 400만원까지만 새액 공제된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 내는 경우가 보통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세금만 115만 5000원
매년 10% 넘는 수익(단리)을 올릴 수 있다.
단점
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해지 하기가 어렵다.
일단 넣기 시작하면 계속 넣어야 하고, 연금 받기 전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되면, 중간중간 받았던 세금 공제 해택도 다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분납하지 않고, 연말에 성과금을 받아 한번에 넣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가지를 고려해볼만하다.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사업비가 10%정도 떼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넣자.
만약에 퇴직연금을 보수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택했다면, 개인연금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연금저축펀드에 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언제 받을 것인가
개인연금 + IRP = 금상첨화!
IRP
다양성이 장점.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보험, 주가연계증건, 상장지수펀드 등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음
수수료 체크하는 것이 중요!
보통 은퇴를 50대 중반에 하고,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니, 은퇴 후 10년정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개인연금 수령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매달 정해진 돈을 받고 나중에 한번에 갚는 구조! →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 달 연금처럼 돈을 받고 사망 후에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해 돈을 돌려받는다. 만약에 그동안의 연금을 청산하고도 돈이 남으면 자식에게 물려준다. 만약에 집을 처분했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에도 자식들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다.
연금 받다가 중단하고 싶으면 그동안 받았던 돈과 이자를 상환하고 중단하면 된다. 수수료도 없다. 개이득!
지급방식
종신 지급방식 - 부부가 둘다 사망할 떄까지 받는 방법
확정기간 - 10, 20년 등 특정 기간동안 받는 방법
혼합방식 -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인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금액은 연금처럼 받도록 하는 방식
대출 상환 방식 - 주택연금 받으려는 집에 걸려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을 통해 일단 갚고 나머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조건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하다.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에 반드시 거주 필요
신탁 방식은 임대주고 있는 집으로도 가입 가능
장점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와 연금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어서 매우 안전함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산분쟁의 여지도 없다.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미안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중간에 이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정산을 해야하거나 월지급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