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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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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투자 : 누구나, 범용적으로, 예측가능한
좋은 투자 = 소득은 늘리고 + 소비는 줄이고 + 저축 자금으로 투자를 + 아주 긴 기간동안 여러번 하는 것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 가치투자 + 자산 배분
연금 = 노후에 타박타박 타서 쓸 수 있는 돈

연금의 분류

1.
세제적격연금 : 연금저축, IRP
a.
연금저축
i.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새액공제용 연금상품
ii.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b.
IRP
i.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i.
퇴직연금 삼총사-DB, DC, IRP-중 하나
2.
세제비적격연금 :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 보험사의 상품!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 IRP

공통점 : 거의 90% 정도가 비슷함

연금계좌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 가능
펀드 or ETF 매수 가능
노후자금으로 투자 : 스스로 돈을 넣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

태생

1.
연금저축 : 자본시장법 from 여의도
2.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from 세종시

계좌개설 : 둘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개설 가능하지만

1.
연금저축 : 나이 상관없이 저축 가능. 1살짜리 아기도 가능함.
a.
원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금 가능
b.
수익 : 수익만 연금수령시에 과세됨
2.
IRP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괜춘.
a.
퇴직금 수령용 vs. 개인 저축용

저축금을 넣을 때 : 둘 다 언제든지 입금 가능 + 자동으로 국세청 보고되어 세액공제

1.
연금저축 + 개인형IRP = 연 한도 1,800만원 내에서 입금 가능
2.
납입한도는 max 넣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부담 x
3.
얼마로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각각 900만원씩 해두면 됨

세액공제를 받을 때

1.
세액공제한도
2.
(참고) 새액공제율
3.
노후를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인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해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a.
국가 차원에서 노후 빈곤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임

상품을 선택할 때

1.
연금저축 : 현금, 연금펀드, ETF
a.
현금 : 계좌 개설을 하고 일단 넣어두기만 한 상태
b.
연금펀드 : 연금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종류의 펀드
i.
예)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음, 펀드 이름 끝에 P, P-e, S-P
c.
ETF : 파생형 ETF 제외하고 대부분 매수 가능
2.
IRP
a.
현금성자산 : 증권사 CMA 계좌와 유사. MMD 계좌에서 관리됨
b.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예금, ELB : 원리금 보장
c.
펀드
i.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거나
ii.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등
iii.
혹은 앱에서 검색
d.
개별채권
e.
ELS
f.
ETF
i.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선물지수 추종 ETF 안됨
ii.
IRP 의 가장 큰 단점
g.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h.
IRP 는 위험자산을 계좌 내에서 70%만 담을 수 있다.
3.
추천 방법
a.
연금저축 : 다양한 ETF 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b.
IRP
i.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인 투자
ii.
배당을 주는 자산을 담은 포트폴리오

수익이 났을 때

1.
과세이연 혜택
a.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4%)로 미루어준다.

중도 인출할 때

1.
연금저축
a.
계좌 해지않고 출금 가능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없이 출금 가능
b.
세액공제 받은 돈은 16.5%의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가능
c.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d.
급할 경우 언제든지 출금하여 이용하고 다시 저축을 진행할 수 있다.
2.
IRP
a.
일반적인 출금 자체가 안됨
b.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
i.
주택구매, 전월세 보증금, 병원비 등
3.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 > IRP
a.
연금저축 :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b.
IRP : 더 많은 세액공제 + 노후자금

대출 받을 때

1.
연금저축과 IRP 모두 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
기타소득세16.5%가 너무 크기 때문
2.
담보대출 :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 연금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 있다.
a.
연금저축
i.
비교적 잘 됨
ii.
대형 증권사에서 보통 가능
iii.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
iv.
한도는 입금액의 50-60% 정도로 낮지만
v.
금리조건이 괜찮은 편이다.
vi.
주의할 점
1.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가 존재함
2.
ETF 가 들어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곳도 있다.
b.
IRP
i.
담보대출이 거의 안됨

해지할 때

해지 = 패널티
연금저축, IRP 는 연금이 아니라면 무조건 해지 상태가 된다.
해지를 고민하는 시점에 내 계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게 된다.
새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내가 저축한 돈 :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적 없는 내가 저축한 돈
투자로 생긴 수익금 :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할 때

둘 다 55세 이상 시점에
연금의 형태로 조금씩 수령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늦게하는 것이 좋다.